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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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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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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 인정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다만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외 금감원 직원 1831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연봉제 직원의 자격증 수당과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 상여금·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직원들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정기 상여금에는 재직자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직자 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린 후 2016년 9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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