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카드상품이 당초 수익 전망과 달리 카드사 귀책 사유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기준을 만들어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에 탑재할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을 예상 수익의 얼마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했으나 일단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통상 카드사는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이익과 비용 산출 기준의 변동사항도 담겼다.
당국은 카드사들이 신상품의 5년간 수익성을 따질 때 카드론 이익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기준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 현행대로 신용판매 이익만 계산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포함한 수익성 분석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참고지표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과당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가맹점수수료 인하 시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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