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북 상주, 충북 청주·영동 등 타 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 암암리에 판매되는 등 전례가 있어서다. 타지역 복숭아를 조치원복숭아 박스에 담아 편법으로 판매하는 일명 박스갈이.
따라서, 시는 로컬푸드과와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 담당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 24곳과 조치원읍 청과상회 8곳 등이며, 복숭아 판매용 포장재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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