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달린 토지는 '비과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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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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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3배로 비과세 축소

  • 실거래가 9억원 이상 고가 겸용주택, 주택 부분만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과 함께 비과세됐던 주택에 달린 토지도 면적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축소된다.

현재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로 줄어든다. 다만 적용은 2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경제 정착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적용은 2년간 유예된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도 축소된다.

현재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시 각각 30%, 75% 세액이 감면됐지만 앞으로 20%, 50%로 축소된다. 이는 1년 간 유예된다.

이 밖에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기부금 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해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부실하게 공시할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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