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10곳 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반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평탄도(바닥의 평평한 정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시공 미흡 △품질 시험(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이었다.
이 중 품질 시험을 생략하거나 일부 구간 측면 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10개 현장 시공사와 감리에는 모두 19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벌점을 받으면 정도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 소음 발생이 시공 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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