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첫 번째 복지급여금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손지은 회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첫 번째 복지급여금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급여금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을 제공하는 급여금 형태의 서비스이며이다.
이번 첫 수혜의 주인공은 손지은 회원으로, 그는 “출산축하금 제도로 도움을 받아 부담이 줄었다”면서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을 이용하면서 복리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