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내 수입업자들은 마냥 혼란스럽다. 다만,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모든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자정보통신 분야 설명회에서 "일본 규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백색국가로 바뀐 후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라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일본 수출자에게 캐치올 대상으로 수출 허가 받을 것을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사용 용도와 최종 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것을 인지할 경우에 한해 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1120개 전략물자가 기존과 달리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자가 우려할 만한 용도로 수출될 것을 알거나, 정부가 이런 취지로 허가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했다. 화이트국가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출 서류, 심사 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임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할 경우 이달 23일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 못지않게 관리를 잘 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8년 3대 비확산 조약 △2001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2017년 최근 채택된 무기거래조약 참여 및 발효 등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국내 제도 정비도 마친 상태다.
임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일본은 독자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리스트를 운용 중"이라며 "국내 수출업체들이 일본 리스트만 보고 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을 확인하려면 일본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의 통제 번호와 캐치올 해당 여부를 물어보거나, 수입하려는 품목의 상세 사양을 확보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판단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