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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Q.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리가 소홀한 편인가요?
A. 일본은 경제산업성에서 전략물자를 전담합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110명으로 일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전략물자관리평가에서 한국 17위, 일본 36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Q.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캐치올 규제로 통제하는 게 불충분하다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Q. 일본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및 자유무역 질서와 무관하다고 말하는데요?
A. 일본의 이번 조치는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쳘폐하려는 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Q.일본의 통제제한 품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총 네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를 확인하고 캐치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수입하려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해 전략물자관리리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참고하거나,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분류번호(ECCN), 그리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에 비해 한국의 통제대상 품목 갯수가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A. 하나의 품목에 여러개의 통제기준을 나열했는지, 이를 별도의 통제번호로 분리해서 기술했는지 분류의 차이입니다. 통제 대상 품목은 유사하다는 사실!
Q. 일본의 통제 대상 품목 중에서 민감 품목과 비민감 품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일본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중 화이트국가에 대한 일반포괄허가 대상을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Q.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품목에 대해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건가요?
A. 일본 정부가 수출자에게 캐치올 대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최종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WMD)에 전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한해 통제 대상이 됩니다.
Q. 개벌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일본 이외의 지역은 해당 국가의 전략 물자 법령을 따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 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 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수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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