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 총 34억 5000만 원을 받아 실제 적법하게는 27억여 원만 사용하고, 7억 1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연구원 인건비 5억 2000여 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가 있다.
한 전 교수는 제자들에게 연구사업을 참여하게 한 후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중 석사과정 제자에게는 80만~93만 원을, 박사과정에게는 140만~150만 원의 인건비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교수는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나 경리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감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은 ‘기망행위 존재 여부’를 주장하는 한씨 의견만 심리했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 전 교수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통한 범죄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강일구 당시 호서대학교 총장이 산학협력단 소유 자금 등 총 20억 8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 모 대학 산학협력단 본부장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년 간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친척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연구비가 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등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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