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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제도가 또 바뀐다는데요?
A. 국토교통부는 예비 당첨자 선정 대상 청약자 수 기준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 주택은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순위별 청약 당첨자 발표 때 청약 당첨자 중 당첨을 포기한 미계약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 등 발생에 대비, 미리 예비 당첨 순서를 정해놓은 청약자로 실제 미계약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 등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청약자 수가 전체 공급물량 기준 당첨자 100%와 예비 당첨자 500%를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배수(청약 경쟁률 6대 1)를 넘어서면 가점으로, 미달하면 추첨으로 예비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청약자가 최고 당첨자 100명과 예비 당첨자 500명 선정에 필요한 총 600명에 미달하면 예비 당첨자는 가점제 적용 주택이더라도 당첨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약자 중에서 가점 순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점은 높지만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 추첨방식 예비 당첨자 선정으로 현금부자 줍줍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당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당첨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제도상의 이 같은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용면적과 입지하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청약과열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75%가 가점제 물량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30%가 가점제 물량입니다.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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