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2020년 고 2‧3학년 88만명, 2021년 전학년 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올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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