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전문적인 견해가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의학이 어떤 학문인지, 의학 논문이 어떻게 작성되는 것인지 모르는 인사들이 쉽게 저자의 자격을 논하고, 심지어는 학술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과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작성되는 논문을 ‘에세이’정도로 폄하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조국후보자 따님 논문을 직접 읽어 보았습니다’라는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해당 글에는 논문이 이미 수집된 자료에 따라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연구라고 언급됐다”며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지는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논문과 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조 후보자가 공유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법무장관이라는 관직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교육자 본연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젊은 세대가 절규하고 분노하는 이 사태가 조 후보자에게는 그저 일신의 영광을 위해 거쳐야 할 개인적인 작은 상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논문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외 연구 저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1저자는 해당 연구의 주제선정과 설계,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술을 주도하는 핵심저자로 정의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연구 과정별 진행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기여 정도에 따라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장 교수와 조 후보자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인 연구윤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논문이 후보자 자녀의 명문대 입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 중인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등학교 딸아이가 논문의 1저자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보면 의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논문책임저자 교수 인터뷰를 보니 당시 시점에는 1저자의 조건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