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중국 진출 3만 국내기업, 현지 세무조사 면제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해곤 기자
입력 2019-09-04 1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일 북경서 한·중 국세청장 회의…진출기업 세정지원 논의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중 세무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교역대상국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다. 현재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2686억 달러에 이르며, 진출한 기업은 2만7446개에 이른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665억9200만달러도 미국(1089억2500만 달러)에 이어 2위 국가다. 

이같은 교역규모와 진출기업으로 중국은 한국의 주요 세정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하고,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이 외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APA는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35%인 7건을 한국과 체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APA합의문에 직접 서명하고, 실무자 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계획이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 교환하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사업, 납세현황,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특정 납세자 정보 역시 교환 중이다. 이에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을 높이는 방안,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하며,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하며,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열린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5·6일에는 중국 상해에서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