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기업 투자 기회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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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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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 출자 가능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사업종류 확대

  • 필요한 심사도 사전승인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출자 가능한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해당 산업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방안이다.

지금까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는 제약이 많았다. 먼저 개별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부터 제한하고 있다. 또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2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이에 준하는 업종도 출자가 허용된다. 즉,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금융위의 인정을 받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에 필요한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산법·개별금융업법 등에 따라 절차가 나뉘어 있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승인 기간도 달라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법상 금지대상만 아니면 별도 인허가 없이 금융업 부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그동안 고수해 왔던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금융사도 산업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탓이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사의 출자 승인은 원칙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편의성 증대에 도움 되는지를 살필 것"이라며 "금융서비스와 전혀 관계없는 업종의 회사는 출자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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