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해당 산업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방안이다.
지금까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는 제약이 많았다. 먼저 개별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부터 제한하고 있다. 또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2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이에 준하는 업종도 출자가 허용된다. 즉,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금융위의 인정을 받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법상 금지대상만 아니면 별도 인허가 없이 금융업 부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그동안 고수해 왔던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금융사도 산업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탓이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사의 출자 승인은 원칙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편의성 증대에 도움 되는지를 살필 것"이라며 "금융서비스와 전혀 관계없는 업종의 회사는 출자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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