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주말께 한반도를 덮칠 태풍을 대비해 오는 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비상대응체계 하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내 둔치나 저지대 등 침수가 우려되는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 이들 차량이 가입된 손보사들은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보협회 등은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삼가고, 물에 잠긴 도로는 주행을 피해야 한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를 동반해 홍수를 야기하고, 특히 차량이 침수될 경우 전손 처리돼 피해 규모가 커진다"며 "고객들도 각별히 주의해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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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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