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그간 구치소 내에서 초빙진료 등을 받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검사 결과 왼쪽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입원이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900일만에 외부병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의료진 측은 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병원입원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17일과 9월5일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한 바 있다.
현행법령상 형 집행정지는 검찰이 결정하지만 외부병원 입원치료 결정은 구치소장이 내릴 수 있다. 또한 형 집행정지는 수감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외부입원의 경우 수감기간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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