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씨는 지난 3월1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2월 여행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의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 사이트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후 호텔측에서도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발신돼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모마(Amoma) 폐업 통보 이메일.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 폐업으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모마닷컴에서 예약한 소비자들은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제 시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해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약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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