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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重에 560억원 과징금…환경기준 미달 엔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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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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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건강보다 이익 우선시" 중장비차량 배출가스 기준 위반 혐의

현대중공업[사진=펜타프레스·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관련 환경 규제를 어겨 4700만 달러(약 56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대중공업이 환경기준에 못 미치는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수출·판매한 혐의를 문제 삼았다. 2012∼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엔진을 장착한 중장비 차량 2300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는 것이다.

제프리 보서트 클라크 미국 국무부 에너지·자원 국장은 “현대중공업이 시민의 건강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당국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의회가 도입한 대기오염 방지법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5년 환경보호청(EPA)에 접수된 내부고발자 제보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환경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민·형사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들의 언급을 인용해 현대중공업의 디젤 엔진이 조기 사망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관련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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