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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구광역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행정의 중요성에 강조하고,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담조직의 설치 등 행정조직의 강화를 비롯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지원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구 의원은 "아파트 집중현상으로 전국의 대도시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련행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대구시의 행정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점유율은 72%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평균(65%)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전담 팀 조차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준비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내용에 없는 별도의 금품 또는 물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특약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사례를 소개하면서 대구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당시 강 의원이 대구시에 민원이 제기된 단지들에 대해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제출을 즉각 요청해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간의 계약서를 징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만 하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은 후에야 구·군과 함께 점검에 들어갔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아파트의 관리에 공적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입주민들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취지이며,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수나 관리비의 규모, 분쟁의 빈도와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입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초과했다는 판단의 결과물"이라고 정책도입 배경을 해석하며, "대구시의 행정에는 아직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다른 대도시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공동주택 지원업무 전담조직이 이미 구성돼 있지만, 아파트 비율이 훨씬 높은 대구시는 전담팀 없이 주거복지팀 내에 3명의 직원만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를 위해 조속하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또, "수 개월에 걸친 민원사항 처리과정에서 대구시가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침을 밝히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문제와 계약외의 금품, 물품 수수사항의 위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구시의 행정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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