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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월세 2년→4년…'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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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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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정부 "꾸준히 검토한 사안" vs 野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

  • 여야 입장차로 일반 국감증인 합의엔 실패…기관 증인 357명만 채택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보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본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나, 이날 국토위에서 의견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아무리 법무부가 소관 부처라도 정책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채택된 사안"이라며 "관련된 검토와 협의는 정부 내에서 꾸준히 진행돼왔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정부 입장을 전하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회 논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청구권을 주는 것이라 당장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법무부가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국토부도 그동안 찬성해왔기 때문에 소관을 옮기는 데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계약 갱신청구를 연장했을 때에도 전체 전셋값이 28% 올랐다"며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통과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4년 뒤에 오를 것을 미리 받는 식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원리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357명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26일 오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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