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공시가 무더기 하향 조정…재산세 수십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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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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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으로 재산세 76만원 절감

  • 강남구 골든빌, 서초구 UPPERHOUSE 가구당 87만원, 43만원 감면

서울 반포 일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 준 결과, 가구당 재산세를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깎아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약 76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는 무려 1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 역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약 1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

서울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일부 가구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230가구에 모두 적용,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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