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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은 기술개발과 국산화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일본의 경제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3차 긴급 추경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전국 최초로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8억원에서 1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2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범위(소재·부품) 취급 제조기업(붙임1)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기계·설비)을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1500억원(운전자금 500억, 시설자금 1,000억)으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보증한도 13억원으로 보증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보증한도 30억원으로 보증기간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고객센터(1577 59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이사장은 “도내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 규제환경 속에서도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독립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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