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금여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수준에서 60%까지로 늘어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됐다. 만약 실업급여액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을 밑돌 경우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 하한액을 적용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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