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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미용실에서도 눈썹·아이라인 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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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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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파견업자 음식점 겸업·식육점 외부 진열대 허용

#. 대학에 입학한 A씨는 눈썹을 심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지만, 예약이 많아 시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친구가 뷰티숍에서 눈썹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미용실을 찾았다.

#. 인력 알선 일을 하는 B씨는 임대해 있는 건물에 상가 하나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당을 차리기로 했다.

2년 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될 풍경이다.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규제, 소위 ‘손톱 밑 가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2021년부터 눈썹·아이라인 시술은 미용실에서도 할 수 있다. 현재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미용업 종사자들은 이 규제로 영업 확장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실제 경기도 뷰티숍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후 눈썹 문신으로 상당수 고객을 유치했다. 이후 그는 불법 의료행위로 벌금을 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문신 시술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매년 성장세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제를 없애 2021년부터 미용업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직업중개소처럼 인력을 모집해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도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 제과점 등을 겸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331개 사업자가 규제 해소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소개업은 폐업 전 7~20일 신고해야 하는데 폐업 처리 중 기한을 넘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신고 기간이 30일로 연장된다.

전통시장에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도 밖에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식육은 위생 관리 문제로 외부 진열대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비가림막을 설치한 식육점은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인들의 고객 접근성을 높여 연 매출 3%(328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내과와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 과목으로만 가능하던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 부위명을 넣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대장은 창문외과, 항문은 대항외과로 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전문의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업하면 대장, 항문 등을 상호에 표시할 수 있다.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요건도 완화하고, 공유도 허용한다.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업 등록을 하려면 사무 설비·통신 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앞으로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것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모두 정리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처 담당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는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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