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지급보증)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전례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제17차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법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한차례 미룬 뒤 이날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을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해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나온 상황이어서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해당 안건은 금융위에서 확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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