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 차례 잡음을 겪은 서울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이 다시 한 번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문제는 잡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혹은 3심까지 간다면 재개발 사업은 수년간 표류할 수 있다.
22일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내달 16일 입찰을 마감한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있는 고척4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4층~지상25층 10개동 공동주택 983가구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입찰이 대우건설에 조건부로 낸 입찰 공고라는 점이다.
올해 중순 고척 4구역은 시공사 선정 문제로 곤욕을 치렀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했으나, 무효표를 두고 두 시공사와 조합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애초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양측 모두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조합이 일부 무효로 처리됐던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며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현대엔지어링과 조합·대우건설 간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대우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야하지만 대우건설과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합의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데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우건설도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선정결과를 재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더구나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으로까지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우건설이 승소하면 이번 입찰 진행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기로 했다”며 “입찰을 진행하긴 하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2심 혹은 3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하자가 있으니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며 “어찌됐든 조합이 입찰공고를 냈다는 사실은 우리 측이 생각해 온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100억원 중 3억원을 현장설명회 1일전 은행영업마감시간 전가지 조합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마감전까지 47억원의 현금과 5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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