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징수활동(가택수색)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11월 20일 공개한다.

체납징수활동(동산공매)[사진=경기도 제공]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를 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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