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계는 시중에 공급되는 닭고기(육계)를 생산하는 종계의 조부모 닭으로 해외에서 전량 수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과잉 공급으로 종계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입된 원종계 수는 2012년 21만500수에서 2013년 16만2000수로 감소했다. 합의 시점 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는 살처분했다. 이들 업체는 또 이듬해인 2014년 2월 원종계 연간 수입 수량을 2013년 수입량에 맞추기로 담합했다.
2013년 1월 당시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 판매 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도 했다. 수입량 감소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됐고, 당시 닭고기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2013년 2월 3000원 수준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까지 올랐다. 또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유지되는 저물가 상태였음에도 닭고기 가격은 6~7%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닭 농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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