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희숙 공주시의원 [사진=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당시, 음주 측정결과 오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로 측정됐고, 이에 불응한 오 의원이 체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변명하거나 핑계 대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공주시의회는 오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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