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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 벌어... 안전운행 규칙은 관리감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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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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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욱 VCNC 대표,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에 대한 심경 밝혀... 낡은 법으로 신사업 규제에 대한 아쉬움 토로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검찰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타다를 기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 안전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검사를 한 것이 지휘감독이라면 (안전운행을 위해) 버스, 택시, 대리기사 등 모든 이동수단 운전자들이 운행에 앞서 음주운전 검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낡은 법으로 신사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 불법파견 혐의로 박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VCNC와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관리·감독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검찰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타다가 드라이버 음주운전 검사, 복장 가이드라인 제정, 불친절·난폭운전 드라이버에 대한 배차제한 등을 실시한 것을 두고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불법이라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 위해 기사 알선을 했는데, 오히려 이를 두고 고용을 회피하는 불법 업체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가 평균수입 160만원 수준의 정규직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시간을 일하면 월 3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드라이버가 원하는 대로 5시간, 10시간, 주말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프리랜서, 투잡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에게까지 일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 자격을 보유한 타다 프리미엄 기사의 경우 보조금을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며 타다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존 비정규직 파견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법과 규제가 과거에 만들어졌어도 적용은 미래를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법과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며 "(타다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편익도 증가한다. 타다는 앞으로도 드라이버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욱 VCNC 대표.[사진=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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