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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 주정차·공회전, 연말까지 '매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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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1-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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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하루 8개조 24명 투입...집중단속 구간서 단속활동 실시

[서울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말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매일 8개조 24명(오전·오후 각 4개조 12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을 사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등 불법행위는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노상, 노외 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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