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코자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 및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교육,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틀과 방법을 설명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혜영 인권센터장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운영을 통해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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