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충남도, 시책 추진 시 인권침해 가능성 살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1-11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 인권센터, 11일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3개 시책 평가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11일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코자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 및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교육,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틀과 방법을 설명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자살률 감소 대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등 주요 시책별 1차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공유하고, 평가단 운영 방안과 회의 일정 등도 논의했다.

김혜영 인권센터장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운영을 통해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