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사법고시 28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박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이어 "김 신임 위원은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쌓은 전문가"라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계성고를 졸업한 김 위원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어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김 위원은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특파원으로 근무한 후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을 거쳤다.
김 위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는 고 위원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 5개월 가량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중도사퇴할 경우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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