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다"며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직책당비는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다. 당비 감면은 당원이 고령이거나 장애인·청년·국가유공자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당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권 최고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오신환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를 포함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퇴진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권파가 다수를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권파 수장인 손학규 대표의 의중에 따라 총선 준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권은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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