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11일 발표했다.
AI 서비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업들은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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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 3사 등 주요 기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칙을 수립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것"이라며 "12월 '신뢰를 위한 AI(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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