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도 각 상임위 절차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혜숙 위원장 주재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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