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들은 이번주 증자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된다는 전제로 향후 증자 규모 및 일정, 지분구조 변경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사들은 5000억~6000억원 수준의 증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5000억원 이상 증자가 이뤄지면 케이뱅크는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4월부터 중단한 대출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주주사들은 빨라야 내년 2월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점이 전제돼야 대규모 증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앞날이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증자 계획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케이뱅크의 대출영업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이미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탓이다. 올해 상반기 말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10.62%로, 지난해 말(16.53%) 대비 6% 포인트 가까이 악화됐다. 올 3분기 말엔 10% 이하로 더 떨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10%)을 하회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올 초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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