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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