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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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22/20191122175811892756.jpg)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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