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중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나머지 두 법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 소관 신용정보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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