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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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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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에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급여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면 250만원, 1억 200만원 초과면 200만원이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10월~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한도액이 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 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때는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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