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초 위자료 지급 대상은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다.
또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관련된 지난해 11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부터였기 때문에 위안부보다는 강제징용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의장실에서도 의견수렴을 계속해 법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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