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는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피해복구비를 대신한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회보험 제도인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불가한 농업인들의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5만원 안팍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가능한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지역별 보험료 차이가 있어 가까운 농‧축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할 것을 권장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난 태풍‘링링’때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파손 및 낙과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보험 가입율이 다소 오르고 있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4일 인천시(농축산유통과)에서는 강화군(농정과, 농업기술센터)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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