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알파)'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재·미래재단법' 제정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의장의 구상을 전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의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특임대사는 "우리 안보와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고 리드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원금보다 일본 측 사죄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다시 대법원에 압류가 된다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 정책수석은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 입법' 형태를 구상하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재단 기금 조성 때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별도의 지원재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자료 및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하도록 했다.
문 의장 측은 내주 중 법안 발의를 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재·미래재단법' 제정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의장의 구상을 전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의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원금보다 일본 측 사죄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다시 대법원에 압류가 된다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 정책수석은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 입법' 형태를 구상하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재단 기금 조성 때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별도의 지원재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자료 및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하도록 했다.
문 의장 측은 내주 중 법안 발의를 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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