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CJ헬로의 알뜰폰과 경쟁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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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1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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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재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재 교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각국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한계와 대규모 설비투자로 이동통신 사업자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기반의 MVNO를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알뜰폰’이라는 이름으로 MVNO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도 매년 인하해 오고 있다.

또한 알뜰폰 도입 초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 이통사의 자회사에도 알뜰폰 사업을 허용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을 막고자 알뜰폰 사업을 하는 이동통신 자회사 수를 1개로 제한했다. 이른바 ‘1사 1MVNO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는 사업자 수를 늘려 이동통신 3사 위주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최근 시장 구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바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발표다. 이를 간단한 인수·합병(M&A)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CJ헬로는 케이블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점유율,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여건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CJ헬로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계열의 점유율은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23.5%(2019년 5월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 수준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할 경우 그 비중은 40%에 근접하게 된다. 최근 이통3사 계열의 알뜰폰 가입자 수의 가파른 증가추이를 볼 때 향후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가 여러 개의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다면 알뜰폰 시장마저 이통3사가 장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수직통합된 기업 구조 하에서 망대가가 내부화되는 특성상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뜰폰의 이동통신사 쏠림현상은 이미 과거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려가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매년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주어졌는데, CJ헬로는 이러한 혜택에 힘입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CJ헬로 알뜰폰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될 경우 이러한 정부의 알뜰폰 지원을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상당부분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는 현재 KT와 SK텔레콤망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인수 시 타 이통사의 망을 사용하는 가입자를 갖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 이통사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줄이기 위해서 언젠가는 자사 가입자 또는 자사의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3위 이통사와 알뜰폰 회사 간의 M&A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간 일관성 있게 이어져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 취지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기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이다.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고려한 정부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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