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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얼마나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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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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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은 필수가 됐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준비하게 되는 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모으게 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에 속하는 보험 종류의 한 가지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국가나 회사가 아닌 본인의 소비와 경제력에 맞춰 직접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금 준비와 함께 절세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출을 아낄 수 있을까

연금저축보험에는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 내에서 공제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월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총 납입액 480만원 중 최대한도인 400만원 까지만,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13.2%가 적용된다. 본인의 연금저축보험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급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인 120만원에 한해 16.5%의 세율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총 19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이 넘으면 연간 납입액이 480만원이지만 최대한도인 400에 한해서만 13.2%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52만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66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400만원 이상 납입 시)의 세액 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에도 당해 1년간의 연금저축보험료의 일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게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은 필수가 됐다. [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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