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해당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시는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등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에 기틀을 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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