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국민에게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2개국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22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민 입국을 금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여명을 돌려보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일 중국에 대해, 18일엔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 등 5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바레인 역시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키리바시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14일간 체류했다거나 코로나19에 미감염됐다는 내용의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령 사모아는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브루나이는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으로 지정,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 등 7개국(후베이성 외 중국·일본·태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을 포함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의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증상이 있을 경우 2~7일간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2개국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22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민 입국을 금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여명을 돌려보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일 중국에 대해, 18일엔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 등 5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키리바시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14일간 체류했다거나 코로나19에 미감염됐다는 내용의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령 사모아는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브루나이는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으로 지정,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 등 7개국(후베이성 외 중국·일본·태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을 포함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의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증상이 있을 경우 2~7일간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 방문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한다.
브라질 또한 한국 등 7개국(북한·일본·싱가포르·베트남·태국·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 검역조치에 협조하도록 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및 기관 격리를 시행한다.
에티오피아도 한국 등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간다 또한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권고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공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한국, 일본으로 여행을 할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며 "한국,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무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대구와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하고 외국 정부의 조치로 국민 불편이 생기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브라질 또한 한국 등 7개국(북한·일본·싱가포르·베트남·태국·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 검역조치에 협조하도록 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및 기관 격리를 시행한다.
에티오피아도 한국 등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간다 또한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권고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공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한국, 일본으로 여행을 할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며 "한국,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무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대구와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하고 외국 정부의 조치로 국민 불편이 생기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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