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 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마련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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