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환경미화원 치고 도주한 20대,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해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전 중 환경미화원 B씨(64)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10분가량 약 2.5km를 더 운전해 한강 영동대교를 건너 앞서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두 번째 추돌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는 추적 지시를 받고 도주 경로에서 대기 중이던 청담파출소 순찰차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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