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전 중 환경미화원 B씨(64)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10분가량 약 2.5km를 더 운전해 한강 영동대교를 건너 앞서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두 번째 추돌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는 추적 지시를 받고 도주 경로에서 대기 중이던 청담파출소 순찰차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전 중 환경미화원 B씨(64)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10분가량 약 2.5km를 더 운전해 한강 영동대교를 건너 앞서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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