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9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이 호주의 보리 수출회사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이고, 반보조금 관세율은 6.9%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두둔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은 지난 12일부터 호주 도축장 4곳에서 생산된 육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호주산 육류의 35%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